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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SNS에 ‘좋아요’ 누른 공무원, 선거법 위반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8면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시정 홍보 콘텐트에 대해 시 공무원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시정 활동 기사를 공유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장 업적 홍보 행위”라고 하지만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단순 시정 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6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미국 최대 창업기업투자 회사인 플러그앤플라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무조정실장 등 5명이 넘는 공무원이 ‘좋아요’를 눌렀다. 일부 공무원은 홍 시장 다른 글에 여러 차례 ‘좋아요’를 눌렀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선거 홍보에 활용되는 노출 효과가 생겨 공직선거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을 시장 업적 홍보 행위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 업적 홍보성 글에 반복해 ‘좋아요’를 클릭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MOU를 체결했다는 글 자체가 업적 홍보성 글로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히 활동 사항을 알린 글은 ‘업적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나 공유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업적 홍보성 글로 분류되는 게시물은 단체장이 시정 활동 글을 올리면서 치적을 지나치게 서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게시물 자체가 업적 홍보 글이 아닌 경우 단순히 ‘좋아요’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례는 없다”며 “전체적인 내용을 더 조사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앞서 홍 시장이 유튜브에서도 업적을 홍보했다며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시 공식 유튜브 ‘대구TV’가 홍 시장 개인 실적을 홍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홍 시장과 유튜브 운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대구시 고위공무원 A씨가 홍 시장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유튜브 초기 화면에 홍 시장 사진이 다수 보이는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 시대적인 의식 수준을 고려해 완화된 규정이 내려왔다”며 “선관위도 문제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 초기화면에 단체장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업적 홍보에 해당해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구시 유튜브는 통상적인 게시글로 업적 홍보로 보기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단체장 동영상을 선거홍보물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와 별개로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SNS 등 새로운 공론장에 대한 새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선거법은 법률상 허용 행위만 인정하고 이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원칙인데, 현실을 반영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SNS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거 규율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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