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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우리도 돌려주고 싶다"…임대인들도 재검토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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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뉴스1

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뉴스1

주택임대사업자들이 30일 집회를 열고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로 인해 세입자 구하기가 더 힘들어져 임대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집을 팔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국가가 강제로 역전세 현상을 만들어 전세사기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1억원인 경우 전세가 1억원까지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이 9000만원을 넘어가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5월 시행안으로 인해 수많은 임대인의 재산이 모두 고갈되고 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체결을 꺼리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이날 임대인연합회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에서 세입자의 모든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개선해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대인연합회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는 10가지가 넘는데, 과거에 있던 혜택은 모두 삭제됐다"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주택임대노예'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업자 자진 말소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연합회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팔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 하는 점도 보증금 반환의 장애물"이라며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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