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전 경제보좌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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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003년 외환은행과 론스타 간의 매각 협상이 진행될 때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 매각을 최종 추인하게 된 경위와 추인 직후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3만 주의 대가성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유회원(56)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24일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채 수사기획관은 "법원이 영장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 같고, 이는 하급심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시도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씨에 대한 기소를 미루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일 뿐 형사소송법상 법원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준항고를 기각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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