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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크게 좋아할 것도 문제될 것도 아닌데…결국 국민 피해 [뉴스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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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뉴스1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뉴스1

간호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주로 표결했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두 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2월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법안의 당사자인 간호협회,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관련 13개 단체가 맞서왔다.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개선, 업무 범위, 자격 면허 등 세 분야를 담고 있다. 권리와 처우 개선은 새로 생긴 것이고, 두 가지는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돼도 달라질 게 거의 없다.

그래서 간호법 싸움이 '그들만의 리그'로 비쳤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정치적 싸움이 되면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의사처럼 독자 개업할지 모른다는 것과 간호사의 지역사회 역할이다. 의료법에는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다. 간호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전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어디에도 독자 개원 조항이 있느냐"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도 의사협회 등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이번 법안의 기초가 된 민주당 김민석 의원 발의 법안(2021년)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조항이 단독 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일자 국회 통과 법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다. 의협은 "단독 개원의 발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간호사 단독 개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우리 의료제도의 틀이 된 일본은 불가능하다. 일본 도쿄의 재가통합돌봄센터 '미야자와의 태양' 방문간호 책임자 마부치 유키코는 지난해 1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개업이 불가능하다. 방분간호는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반대다. 신영석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은 “미국의 NP(Nurse Practitionerㆍ전문간호사)는 독자 개원하고 처방한다. 과거 석사 학위면 NP가 됐지만, 박사로 바뀌었다. 그러자 박사 간호사들이 ‘간단한 수술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의사와 간호사가 첨예한 대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단독 개원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후 기뻐하고 있다. 뉴스1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후 기뻐하고 있다. 뉴스1

간호법 1조(목적)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돼 있다. 의협은 지역사회 조항도 단독개원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간호협회는 고령화 시대에 간호사의 돌봄 영역이 지역사회로 확대돼야 한다고 맞선다. 양 측이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과잉 해석한다.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복지시설·요양원·가정이다. 장기요양보험법·의료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활동한다. 의사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다만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만 환자의 혈압·혈당 체크, 콜레스테롤 측정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간호법 지역사회 조항이 크게 문제가 될 것도, 크게 좋아할 것도 아니다.

한국 의료는 1951년 의료법 시행 이후 이 법이 기둥이었다. 이 안에 거의 모든 게 담겼다.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서 수도 없이 개정하는 바람에 누더기 법이 돼 있다. 그래서 의료법을 기본법으로 바꾸고 영역별로 쪼개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하려면 의료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는 게 순리다. 간호법만 떼는 것은 의료 체계 혼란을 가져온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간호법 조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장기요양보험법·건강보험법 등과 맞물려 있다"라며 "이런 체계 안에서 간호사 역할을 설정해야 하는데 간호법만 툭 튀어나오니 다른 직역서 반발하는 것"이라며 "고령화에 맞춰 재택 환자를 돌보려면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재활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같이 가야 한다. 이에 맞춰 다 함께 직무를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손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손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미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단식에 들어간다. 간호법을 반대해온 보건복지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냈다. 간호법이 시행되려면 시행령-시행규칙 같은 하위법령이 뒤따라야 한다. 이건 정부가 만든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간호협회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의사-한의사, 의사-약사, 한의사-약사 등이 갈등을 해왔다. 의사-간호사의 심각한 갈등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두 의료인은 환자 서비스의 두 바퀴다. 둘이 등을 돌리면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한발씩 물러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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