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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땐 경매 주택 100% 대출…돈줄 막는 규제도 풀어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1년간 가계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완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 적용한다.

(왼쪽에서 네번째)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왼쪽에서 네번째)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내놨다. 대책에는 금융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거주 주택을 경락받을 시 LTV는 낙찰가의 100%를 적용받는다. 낙찰 가격 전액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피해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얻을 경우 LTV 적용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이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런 규제 적용시 돈줄이 막힐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여러 용도로 대출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우선 1년간 풀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국토부

정책금융 상품에 대해선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해준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금리를 0.4%포인트 내려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이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의 차주에게는 연 4.05~4.35%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0.4%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추가해 연 3.65~3.9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한다. 일정 기간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기존에는 없던 거치 기간을 최대 3년간 제공한다.

피해자가 디딤돌(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최 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최대 4억원 한도로 금리는 연 1.85~2.7%다. 거치 기간은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면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이 가장 우선순위”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부담은 덜어준다.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 재산세는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50%를, 60㎡를 넘으면 25%를 3년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출 규제 완화 및 정책 금융 상품 우대 등의 대책은 기존 법령을 고쳐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다음 달에 지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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