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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옥중소송, 양심의 가책 없다"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의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뉴스1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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