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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못 쓴 마일리지 기간 연장”…항공사 불공정약관 시정

중앙일보

입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팬데믹’과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시기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도록 항공사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의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개편 유예 및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명문화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처럼 여객 운송이 줄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의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사는 이런 상황에선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문구가 '할 수 있다'로 쓰인 것은 특정 상황이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이고, 항공사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코로나19 유행 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3차례에 걸쳐 2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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