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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탈당' 민형배, 민주 복당...박홍근 "그 탈당, 소신 따른 결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해 '우군'을 늘리려는 방책이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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