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경심 "건강 악화"…검찰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경심 전 교수. 우상조 기자

정경심 전 교수. 우상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건강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다.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는 정지된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3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지난해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로 수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연장해 왔다. 지난해 8월에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같은 해 10월 재차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 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낸 연장 신청이 허가돼 12월 3일까지 형집행이 정지됐다.

정 전 교수는 당시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 측이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