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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피의자 호송차 막은 2명, 경찰과 충돌…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제주동부경찰서. 최충일 기자

제주동부경찰서. 최충일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진보정당 관계자가 탄 호송차량을 막아서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활동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집회 중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50대 여성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각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하 전여농 제주)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4일 오후 제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도소에서 나오는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호송 차량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피의자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이 강제로 피의자 신문을 하려 한다"며 교도소에서 나와 국정원 조사실로 향하는 호송 차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이 충돌하는 바람에 경찰관 3명이 상처를 입거나 앞니가 흔들려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집회 주최 측 부상자들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주변 폐쇄회로(CC)TV와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 등의 혐의가 특정했다"고 밝혔다.

전여농 제주와 대책위는 이날 오후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국민을 구속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도주 위험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혐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불구속기소하고 박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구속기소 했다.

강씨 등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적단체 결성의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암 투병 중임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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