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외자 유치"VS"부동산 난개발" 제주 투자이민제도 또 연장되나

중앙일보

입력

이달 일몰 앞두고 존폐 판가름 

2010년 제주도에서 준공 예정인 콘도형 리조트 라온프라이빗타운의 견본주택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투자설명회 모습. 사진 라온레저개발

2010년 제주도에서 준공 예정인 콘도형 리조트 라온프라이빗타운의 견본주택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투자설명회 모습. 사진 라온레저개발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연장 여부가 금주 중 판가름 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달 30일 일몰 예정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 연장과 수정한 조건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해외자본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콘도미니엄 등)에 미화 50만불 이상이나 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권(F5)을 준다.

제주도 “보완 후 유지”…투자금 5억→10억 추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7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의회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7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의회

제주 사회에서는 그간 부동산 투자이민제 존치와 폐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해왔다. 제주도는 이번 일몰을 앞두고 ‘제도 폐지’ 보다는 ‘보완 후 유지’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제주도에 연장신청 희망 의사를 물었고, 제주도는 17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명칭을 부동산투자이민제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할 계획이다. 단순한 ‘부동산투자’ 제도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투자자 의무거주 기간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영주권(F5) 외국인은 기존엔 의무 거주 기간이 없었지만, 연간 4주 이상 체류하도록 변경했다. 부동산만 산 뒤 제주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12월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과거와 시장 상황이 달라진 데다, 2014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금액 기준을 7억원으로 설정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여수·강원도·해운대 등 다른 지역도 연장 신청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는 필요하다. 부작용 해소를 위해 기준을 강화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심 부동산 과열, 난개발 문제 심각” 

지난 2020년 제주시 연동 일대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최충일 기자

지난 2020년 제주시 연동 일대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최충일 기자

반면 원취지를 살리지 못할 바에야 없애는 게 낫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쪽도 있다. 제도 시행 후 해외자본이 90% 이상 중국발 자본으로 한정됐고, 부동산 중심 자본이 몰리며 지역 내 난개발과 부동산 과열 현상 등 부작용이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또 단순히 부동산만 구매 후 투자자가 제주에 살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원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는 “그동안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먹튀나 범죄도피처라는 비판도 제기됐고, 투자자가 제주도에 살지도 않는다”며 “이런 마당에 투자금을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투자 건수 연간 10건 이하뿐 

중국자본이 투자한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의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최충일 기자

중국자본이 투자한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의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최충일 기자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시작 이후 2018년에 한 차례 연장했다. 2015년 11월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을 중문관광단지·신화역사공원 등 관광단지와 휴양목적 체류시설 등 14곳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개발사업시행 승인지역이면 모두 대상이 돼 난개발 논란이 컸다.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투자 건수와 투자액은 10건 이하에 30억원가량에 머물고 있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와 부산·인천·강원·전남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제주와 부산·인천 등 3곳이 이달 말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