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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밖으로 나와" 전여친 야구방망이 위협 40대男 집유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법. 뉴스1

서울남부지법. 뉴스1

한 달 전 헤어진 연인이 새 남자친구와 있는 것을 보고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7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 등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 1월 23일 B씨 집에서부터 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차로 뒤를 쫓던 A씨는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씨가 새 남자친구인 C씨와 차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격분한 나머지 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었다고 한다.

그는 B씨 차로 다가가 야구방망이로 운전석과 조수석 앞유리을 내려치고 차 주위를 돌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나와 XX,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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