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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 천국’ 청남대…봄꽃 축제서 모네·르누아르 그림도 본다

중앙일보

입력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에서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봄꽃 축제인 영춘제가 열린다. 사진 충북도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에서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봄꽃 축제인 영춘제가 열린다. 사진 충북도

개방 20주년 ‘영춘제’ 개막…야생화 작품 600점 전시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에서 충청권 대표 봄꽃축제인 ‘영춘제’가 열린다.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문화·예술 새 바람을 잇다’란 주제로 청남대 일원에서 영춘제를 개최한다. 봄을 맞이한다는 뜻을 가진 ‘영춘(迎春)’은 1983년 청남대 준공 당시 이름(영춘재)이다. 86년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인 청남대로 개칭됐지만, 봄꽃 축제는 줄곧 영춘제로 부르고 있다.

대청호 변에 자리 잡은 청남대에 가면 182만여㎡ 부지 곳곳에서 야생화를 볼 수 있다. 산책로와 전망대 인근 숲에 자생하거나 청남대사업소에서 매년 심은 것이다. 사랑초·머위·벌개미취 등 143종, 35만본에 달한다. 영춘제 기간엔 청남대에서 자체 재배한 야생화와 분경을 비롯해 관상용 목·석부작, 수목분재 작품 등 600여점이 야외 전시공간에서 선보인다.

솟대와 현대서각 등 300여 점도 헬기장과 본관 주변, 낙우송길 등에 배치해 산책하며 볼 수 있다. 전시공간 인근에는 비올라·팬지·페튜니아 등 초화류 5만5000여 본으로 화단을 만들었다. 대통령기념관 2층 영빈관에서는 22일~28일까지 화훼작품과 각 시·군 야생화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된다. 축제 기간 도립교향악단 연주와 국악·성악·댄스·통기타 공연이 어울림 마당에서 진행된다.

청남대 방문객들이 대통령기념관 앞 분수대를 둘러 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청남대 방문객들이 대통령기념관 앞 분수대를 둘러 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웨딩박람회서 청남대 야외 결혼식도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야생화 작품 관람 외에도 전망대를 올라 다도해와 비슷한 모습을 간직한 대청호를 바라보거나, 골프장에서 초가정까지 이어진 수변 산책로를 걷는 코스를 추천한다”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어린이를 위한 게임과 소공연, 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상파 창시자인 모네와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 르누아르 기획전시회도 호수갤러리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열린다. 인상주의 대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작품 전시회는 6월 11일까지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한다. 이들 작품은 실물과 같은 크기와 질감으로 제작한 레플리카(복제본) 전시로 준비했다.

다음 달 6~7일 대통령기념관 일원에서는 청남대 웨딩박람회가 개최된다. 모의웨딩 행사를 비롯해 신혼 가전, 예물, 여행사 등 전문 혼수 업체가 참여해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충북도는 청남대 명소 5곳을 선정해 야외웨딩 사업을 준비 중이다. 박람회 기간 실제 결혼식을 진행해 청남대 야외웨딩 사업 가능성을 따져 보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가 지난 17일 청남대 본관 앞에서 대통령별장 숙박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가 지난 17일 청남대 본관 앞에서 대통령별장 숙박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김영환 “청남대 본관 침실 개방…야경 선사할 것” 

충북도는 청남대 개방 20주년을 기념해 본관 대통령 침실을 숙박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 독립운동가 후손 등 10명을 초청해 시범 개방 행사를 열었다. 이들이 묵은 곳은 본관 1층 손님용 침실 5곳이다. 8월까지 본관 2층 침실 5곳, 옛 경호실장동 7곳을 보수해 숙박공간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40년 동안 대통령과 측근들은 제외한 일반 국민은 청남대 야경과 새벽 물안개를 볼 수 없었다”며 “본관 침실 개방이 청남대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첫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남대 입장료 면제·할인 대상도 확대한다. 청남대 입장료는 6000원(성인 기준)이다. 그동안 충북에 거주하는 주민은 1000원을 깎아줬다. 충북도의회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청남대 운영 조례를 바꿔 할인 대상을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시 등 충청권 주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장료 면제 대상자는 기존 국빈외교사절단, 6세 이하 영유아,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기존 대상자 외에 문의면 주민과 임산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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