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마트폰 줄게"...10대 여중생에 '마약술' 먹여 추행한 40대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가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10대 여중생을 유인, 마약 성분이 함유된 약을 술에 타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중학생인 B양(13)에게 연락해 “스마트폰을 줄 테니 만나자”며 꾀어낸 뒤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A씨는 이곳에서 B양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섞은 술을 마시게 했고, B양이 의식을 잃은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안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금 1만8000원이 든 B양의 지갑을 몰래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검찰은 A씨가 노래방에서 잠시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산 다음 미리 챙겨온 약봉지를 꺼내 이를 술에 타는 모습을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확인했다. A씨가 B양에게 먹인 약물은 자신이 처방받은 ‘스틸렉스정’이다. 이 정제에 함유된 졸피뎀 성분은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를 타인에게 먹인 행위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가 B양과 알게 된 건 노래방 범행 나흘 전인 2월 7일이다. 길거리에서 B양과 마주친 A씨가 “옷이 예쁜데 어디서 샀느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다”고 접근하면서다. B양이 쇼핑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도와주자 A씨는 “밥을 사 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가 사건 약 한 달 전인 1월 3일에도 길거리에서 여고생 C양(15)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 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파악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구지검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할 지자체에 심리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