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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전쟁' TV조선 돌연 소 취하…MBN과 소송전 막 내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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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한 장면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한 장면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두고 시작된 방송국 간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다퉈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TV조선은 자사의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을 베껴 MBN이 ‘보이스트롯’을 만들었다며 2021년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올해 2월 24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각자 주장을 정리해 두 달 뒤 다시 법정에서 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TV조선이 돌연 소 취하서를 냈다. 서류는 MBN에도 전달됐고 지난 8일 소송이 종료됐다.

TV조선은 2021년 입장문에서 “방송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마구잡이 포맷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MBN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했었다. 올해 2월 변론기일 때는 “‘보이스트롯’은 ’미스터트롯’과 형식, 테마, 등장 인물, 세트 구성 등 창작성 있는 부분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MBN은 “창작성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미스터트롯은 기존 경연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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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자체가 아닌 ‘프로그램 포맷’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국내 사례는 거의 없다. 2017년 SBS 자사 프로그램 ‘짝’을 두고 CJ E&M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맷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구성요건이 있을 때 보호받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다른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지만, 이번 ‘트로트 소송’은 다퉈보지 못하고 끝이 났다.

TV조선은 MBN에 소송을 내며 3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취하 과정에 두 방송국 간 합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 제기를 적극 주장했던 담당 PD가 TV조선을 떠나 MBN의 다른 트로트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곤란한 상황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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