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박현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 이상 떨어진 그의 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A씨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자동차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B씨는 새내기 사회인으로 당시 현장 근처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