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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약관 개정’ 시도에…언론4단체 “착취 중단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뉴스1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 콘텐트 제휴 관련 약관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 단체 네 곳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12일 오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 단체는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트 착취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요구는 앞서 지난달 30일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트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가 안내한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뉴스 콘텐트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언론사 등 제3자의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9조다. 이 조항은 쉽게 말하면 언론사들이 독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에 삽입하던 언론사 웹사이트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시행될 경우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인 셈이다.

네이버 앱 주요뉴스, 심층기획 탭 및 언론사홈 화면. 사진 네이버

네이버 앱 주요뉴스, 심층기획 탭 및 언론사홈 화면. 사진 네이버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네이버 계열사 서비스 개발 및 연구에 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8조도 논란이 됐다. 언론사의 지적 재산인 뉴스 콘텐트를 네이버가 개발 중인 대화형 인공지능(AI) 등의 서비스 연구에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같은 약관 개정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한 뒤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QR 금지, 계열사 서비스 연구에 뉴스 활용…“후안무치 착취”

성명을 낸 4개 언론 단체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거론하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의 뉴스 배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AI가 기사를 배치한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해왔다”며 “하지만 정말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수많은 기사에 붙여진 허위정보성 댓글, 여기서 비롯된 부작용 방치 행위가 국내 최고 포털이 할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스1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스1

이들 단체는 또 “지난 20여 년간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트 착취에만 급급하다”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각 언론사의 독창적 콘텐트에 대한 후안무치한 착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단체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4개 언론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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