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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에 징역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지난 2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지난 2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박모(47)씨에게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8개월 가까이 해외 생활하면서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힘들었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신을 20대 때부터 돌봐준 사람인 김성태의 지시를 받고 이런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에서 음식을 받아 김성태에게 조리해 주는 등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일만 했다"며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31일 도피목적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등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돕고 숙식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박씨는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양선길 현 회장,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재경총괄본부장김모씨 등 주요 피의자들이 출국해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이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되자 캄보디아로 도망친 박씨는 지난 1월18일 현지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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