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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은돈’ 수산물 대금으로 전달한 40대 수출업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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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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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된 피해금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금으로 전달한 40대 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12일 인천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수출업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중국인 수입업자 B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4600만원을 받아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 수출 대금으로 전달하고 수수료로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불법 이익금 세탁 거래도. 사진 인천본부세관

보이스피싱 불법 이익금 세탁 거래도. 사진 인천본부세관

조사 결과 A씨가 B씨 지시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서 건네받은 현금은 ‘이미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돈이었다. A씨는 김을 취급하는 수산물업체 2곳에 해당 자금을 수출 대금으로 전달했다.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한 A씨 법인과, 대금을 건네받은 수출업체 2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수출 거래와 관련 없는 제3자를 통해 대금을 받으면 불법 자금이 세탁될 위험이 있다”며 “외국환은행과 거래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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