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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3년간 김치통에 둔 친모 "일어나보니 죽어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3년 동안 은닉한 30대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시차·사체은닉·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6)씨와 친부 최모(31)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서씨 측은 재판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인 딸 A양의 사망 시점을 번복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딸이 지난 2019년 8월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입장을 바꿔 ‘2020년 1월 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 딸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법정에서 관련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말에 “내가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최씨가 해주길 바라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그 당시 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딸의 사망에 대해 출소 뒤 서씨에게 전해 듣고 공범이 됐다.

서씨는 아기가 사망한 이유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재차 아기의 질환 등 사망 원인을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안방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기가 사망해 있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토록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여행용 가방 등에 넣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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