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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남성 봤다" 테슬라 '사생활 촬영' 폭로에, 차주들 집단소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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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 직원들이 차주들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차주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CNBC 등 외신은 9일(현지시간) 테슬라 차주들이 지난 7일 “테슬라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를 소유한 헨리 예는 같은 날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테슬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하고 고객정보 사용안내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로이터통신은 테슬라에서 일했던 직원 9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의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영상을 확인했고, 내부 메신저로 널리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전 차량에 각 8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카메라는 차량 내부는 물론 차고·도로 등 차량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촬영한다. 테슬라는 또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 이렇게 수집된 영상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한 전 직원은 언론을 통해 “한 남성이 완전히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직원은 “성인용품 등 부끄러운 물건을 보고 가끔 추잡한 장면도 있었다” 고백하는가 하면 “테슬라 차량이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치는 모습의 영상이 일대일 채팅을 통해 사무실에서 삽시간에 퍼졌다”는 폭로도 나왔다.

직원들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이 사생활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사이버 보안·개인정보 보호연구소의 데이비드 초프니스는 “테슬라 직원들이 민감한 동영상과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연방법을 집행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테슬라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헨리 예의 소송대리인 측은 “고객 중 누구도 테슬라 직원들에게 그들의 사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고 이를 오락거리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테슬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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