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경우, 유씨 부부에 납치·살인 제안…착수금 등 7000만원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지난달 29일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을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싼 갈등 끝에 벌어진 청부살인으로 결론지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납치·살해를 실행한 황대한(36)과 연지호(30), 범행을 계획한 주범 이경우(35), 미행에 가담했다가 범행을 포기한 이모(24·이상 구속)씨 등 4명을 9일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모(51)씨를 8일 구속했고, 부인 황모(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건넨 혐의로 입건된 이경우 부인까지 피의자는 총 7명이다.

송치된 피의자 4명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주범은 이경우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우는 “황대한과 함께 A씨를 납치·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9월 유씨·황씨 부부에게 제안하고, 범행에 동의한 부부로부터 범행자금 7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2695만원, 10월 1565만원을 수백만원씩 쪼개 이경우 부인 계좌에 입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 A씨를 통해 코인에 투자하고 홍보·마케팅에도 관여했는데, 코인 시세 하락 책임이 자신들에게 향하자, 배후에 A씨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2021년 3월 투자자들이 부부를 감금·폭행해 비트코인 4억원 상당을 빼앗긴 사건, A씨를 통해 1억원을 투자했지만 그만큼 코인을 받지 못한 문제 등이 민·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며 피해자와 감정대립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코인의 상장 및 투자 영업에 관해서도 동시에 수사에 나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