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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사찰 스님도 업무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자”

중앙일보

입력

사찰 스님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중노위는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주지 직무대행직) 스님 A씨가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정부 세종청사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정부 세종청사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A씨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는데, 중노위는 A씨 해임이 부당 해고라고 결론 내렸다.

재단 측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제27조)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A씨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으로 스님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해당 사찰에서 부주지로 근무하면서 주로 신도 관리, 법당 축원, 인터넷 사찰 프로그램 자료 정리 등을 맡았다.

재단은 A씨가 하던 일은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수행하는 일이고, 정해진 업무와 근무 시간·장소가 없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도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를 재심한 중노위는 초심과 달리 A씨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찰을 운영하는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A씨가 사찰의 행정 업무를 재단에 보고하고, 매달 30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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