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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가방' 승강기에 두고 내린 50대 검거…차에 필로폰 다량

중앙일보

입력

경기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

마약이 든 가방을 실수로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던 5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이 수상한 약품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가방에 든 약이 필로폰임을 확인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약 5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 5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지인의 집에 방문하려고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실수로 가방을 두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에도 A씨의 차량과 가방에서 필로폰과 대마가 다량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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