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강화/올들어 취업 급격히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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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알선업자도 3백만원이하 벌금죄 부과
올들어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법취업자가 많은 동남아 국가의 입국자에 대한 입국심사와 불법취업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당국에 의해 적발된 외국인 불법취업자수는 9백45명으로 지난 88년 2백58명,89년 4백50명에 이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나라별로는 필리핀이 3백6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파키스탄 1백37명,미국과 일본 각각 49명,방글라데시 35명,인도 14명 등의 순이며 기타 2백93명이다.
취업유형별로는 단순노무자 7백76명,기업체 임직원 94명,연예인 38명,학원강사 21명,대학강사 16명 등이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이처럼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출입국관리법을 개정,불법취업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현재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도 고용주와 같은 비중으로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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