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왜 막냐" 다시 구속된 '깡통아재', 이번엔 文경호원 차로 쳤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8월 16일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한 A씨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 평산마을 주민

지난해 8월 16일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한 A씨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 평산마을 주민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경호원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해 사저 비서실 관계자를 흉기로 위협해 수감됐다가 풀려난 인물과 동일인이다. 그는 이전부터 빈깡통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방식을 써 온라인에선 ‘깡통 아재’로도 불린다.

SUV로 경호원 친 60대, 음주상탠 아냐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20분쯤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자신의 SUV 차를 몰아 경호처 직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호원은 복부를 부딪쳤지만 찰과상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평산마을 만남의광장 삼거리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방면 진입로로 들어가려 했다고 한다. 사저를 중심으로 반경 300m까지 경호구역이다. 경호구역 안 일부 지역에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가능하나 A씨는 과거 범죄전력으로 인해 진입 자체가 금지돼 있다. 경호원이 A씨를 막아섰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내게 경호구역 진입을 금지한 것은 위법이다” “1인 시위하려는 것을 왜 막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사저 쪽 진입이 막히자 결국 화가 난 A씨는 근처에 세워둔 SUV차를 몰고 와 다시 문 전 대통령 사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아서던 경호원이 차에 치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수집과 현장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영장을 신청(지난달 31일)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A씨가 처음부터 경호원이나 다른 사람을 칠 목적으로 차를 몰고 온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휀스 밖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휀스 밖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욕설·폭언에 흉기로 위협도 

A씨는 지난해 8월 16일에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비서실 관계자를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체포된 적 있다. 당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그해 5월에만 A씨가 65차례에 걸쳐 확성기로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인신공격성 욕설·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했다. 여러 차례 집회 금지 및 제한 통고를 받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고, 고성·욕설 시위를 제지하는 평산마을 주민과도 마찰을 빚던 중 비서실 직원이 강하게 항의하자 흉기를 꺼내 들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의도적으로 반복된 범죄였다고 보고 특수협박 이외에도 스토킹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A씨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해 12월 23일 풀려났다. 다만 올 1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보석 이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수감된 상태에서 A씨는 김정숙 여사가 자신을 모욕했고, 문 전 대통령은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건의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 단계에서 ‘근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