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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조씨 “항소할 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조민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사진)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가 낸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의전원 입학 때 기재한 수상 이력과 인턴활동 등 주요 경력 사항이 허위라고 판단해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통해 입학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대 측 입학허가 취소 처분 사유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라며 “이 같은 사유는 원고 어머니인 정경심씨 형사판결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사들은 “(경력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지 따질 게 아니라,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가혹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내용인가를 따져야 한다”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학 취소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시민 신뢰와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이 훨씬 중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실제 조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조씨는 SNS에 글을 올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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