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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재계 "경영 위축, 사업 접을 고민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진 선고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집행유예라고는 하지만, 징역형의 일종인 만큼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청 업체의 대표이사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가중처벌을 한 것인데, 기업인의 경영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사업을 접을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원한 한 재계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 우려했던 것처럼 위험 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지만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안전보호 조치의 정도와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이번 법원 판결만으로는 여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중대재해법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데 기업들이 이를 대비할 여건이 있을지가 더 큰 문제”라며 “정부가 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대비책을 정책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원청은 하청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불가능한데, 법원이 그에 책임을 지운 만큼 향후에도 문제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동계는 이날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한편 재계는 이어질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14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31일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의 모호성을 단편적으로 드러낸 기소”라며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자회사·협력업체 직원이 많으면 수십만명에 이르는데, 현장 사고 책임을 기업 총수에게까지 묻는 건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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