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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 조민, '젊은 조국' 꺼내며 "준 공인이라 입장 밝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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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딸 조민 씨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딸 조민 씨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씨는 6일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조씨는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 하실 것이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씨는 이 글과 함께 어릴 적 젊은 시절 조 전 장관과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이 무효화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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