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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왕 뽑힌 특수부대 출신 소방관…20년만의 '합격취소'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년간 각종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해오던 경력직 소방관이 뒤늦게 응시 자격 미달로 ‘합격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40대)는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 등 임무를 수행했다. 한 소방관대회 구조 왕에 뽑혀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방 당국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임용 당시 자격 미달이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을 거쳐 지난달 10일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경력직 모집 당시 지원 요건 중 하나가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인 자’였는데 A씨는 SSU에서 2년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A씨가 경력직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군 경력 서류에 상세 정보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A씨가 당시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병적증명서였는데 해당 문서엔 군 생활 전체 기간만 표시돼 있을뿐 계급·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은 빠져 있었다.

즉 A씨는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이지만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어서 임용 당시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군 경력 서류가 상세한 목록이 나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상세한 군 경력이 표기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창원소방본부에 “공고문을 다 읽어 봤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될 줄 알았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임용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할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채용 담당자 징계도 처벌 기간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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