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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생활고 호소 안했다"…벌금형 김새론, 법정 나와 한 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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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배우 김새론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김새론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새론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생활고 호소가 거짓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생활고를 호소한 건 아니다"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피해 보상과 위약금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보상은 다 마쳤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 이후 법정을 나와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그 외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많이 나와 무서워서 딱히 뭐라 해명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 무엇이냐'고 묻자 "생활고는 아니다"라며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배우 김새론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새론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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