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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헌재 첫 논의…야당 “한덕수·정황근도 탄핵사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4일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지 거의 두 달 만이다. 이 장관 측 대리인단은 준비기일에서 “참사 결과는 참혹하지만 일방적으로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라는 건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며 “파면당할 만큼 중대 위법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반면에 청구인 측은 “이 장관이 헌법상 직무를 저버린 위법이 중대하고, 선출직이 아니므로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것의 공익이 크지 않고 파면의 영향이 없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양측은 오는 18일 오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해 증인 채택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고리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등 내각에 대한 퇴진과 탄핵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소집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을 왜곡 선전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한·일 회담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등 쟁점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론을 제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과 함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만 뻥긋하면 탄핵”이라며 “탄핵 위협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금단 증상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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