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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4주 더…세 번째 연장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지난해 12월 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지난해 12월 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임시 석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의 형집행정지가 다시 연장됐다. 지난 1월(5주)과 3월(5주)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청주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4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씨 측은 수술한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고위험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고 정맥주사를 통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6년 여만에 임시 석방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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