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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 10배' 3000억 풀라는 아워홈 오너...'막장 배당' 겨우 막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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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아워홈 전 대표 부회장과 구지은 아워홈 현 대표. 연합뉴스

구본성 아워홈 전 대표 부회장과 구지은 아워홈 현 대표. 연합뉴스

아워홈은 4일 배당총액을 3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워홈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2966억원, 456억원, 30억원 등 세 가진 배당안 가운데 회사 측이 제안한 30억원 배당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오너가 장녀 구미현씨가 자신이 제안한 456억원 배당안이 아닌 회사안에 찬성했다.

앞서 최대 주주이자 오너가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배당총액으로 2966억원을, 구미현씨가 456억원을 제안했다.

이는 아워홈의 지난해 순이익(250억원)의 10배, 2배를 넘는 액수다. 이에 일각에서는 두 안건이 의결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아워홈 노조는 이날 주주총회 직전 "막장 배당 요구를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가졌고, 막내 구지은 아워홈 대표가 20.7%, 장녀 구미현씨와 차녀 구명진씨가 각각 19.28%, 19.6%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구지은 현 대표와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던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뒤 아워홈 대표에서 해임됐다.

구 전 부회장은 이후 아워홈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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