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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체포안 통과시킨 하영제, 법원서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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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하영제

하영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진)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부장판사)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하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점 등 고려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12년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여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처지를 밝히기에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달 20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지역구 내 자치단체장과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달 30일 국회에 상정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동료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은 당론으로 가결을 결정했고 다수의 더불어민주당(169석)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어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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