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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 하영제, 구속 영장 기각...법원 "범행 자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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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하 의원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며 "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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