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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없이 달림"…SNS 올린 김선신 아나 신고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힌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선신 아나운서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이 네티즌은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을 언급했다.

한 네티즌이 김선신 아나운서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올린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네티즌이 김선신 아나운서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올린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네티즌은 이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아울러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는 글과 함께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어 사이드미러 없이 운행 중인 듯한 차량 사진을 운전석에서 찍어 공개하면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김씨가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차 내부에서 찍은 사진 중에 파란불 신호등이 포착돼 움직이는 차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김씨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고,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간밤에 올린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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