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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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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됐고, 엿새만인 12월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앞서 지난 1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1억5000만원(5000만원은 현금) 납부'와 함께 ▶주거 변경시 허가받을 것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에 진술 번복 설득 및 강요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 출국시 허가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4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기록이 방대해서 증거 인부 등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문해야하는 증인도 다수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9월 23일 새벽 1시경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서 전 실장 측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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