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책임 다툼 소송' 재판일 잡혔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모습. 사진 강릉소방서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모습. 사진 강릉소방서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는 5월 23일 차량 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0일 소장을 법원에 낸 지 4개월여 만이다.

원고 측은 최근 재판부에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해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며 기일 지정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곧장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원고 측은 기일 신청지정서에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해 강릉경찰서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조사보고서 등을 법원에 송부할 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경찰 수사가 언제 종결될지는 불확실하고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제조사 측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이후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두고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원고 측은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제조사들은 실질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국과수 조사보고서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통해 입수해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다"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변론기일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20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A씨의 변호와 급발진 사고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측은 "국과수가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조사를 했다"며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A씨 변호사가 의견서로 낸 자동차 학계 논문과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해외 분석 사례 등을 검토한 뒤 A씨의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