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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막은 민주당, 여당 하영제는 통과시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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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김성룡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김성룡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요청한 세 건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은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거야(巨野)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299명 중 28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표소를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표소를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로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거우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00만원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브로커가 돈을 담아 전달한 쇼핑백을 든 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국민께서 연달아 부결된 것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고 오늘도 지켜보고 있다”며 앞서 이 대표와 노 의원의 부결 사례를 지적한 대목에선 민주당 의원의 고성의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하영제

하영제

하지만 실제 표결에선 169석의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자당 소속 의원 때와 달리 여당 의원 체포안에는 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안 표결 때는 13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에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4명 중 상당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하 의원의 동료애 호소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는 당론과 진배없다”며 사실상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내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아왔고 이날 기준 과반인 58명의 의원이 서명한 상태다. 찬성 당론인 정의당 의원 6명 전원도 찬성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기자들에게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3번 다 최선을 다해 설명했는데 결과가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은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행동이 다른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 열릴 경우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행동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가결된 것을 어떻게 보시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만하시죠”라며 답을 피했다. ‘이 대표 땐 부결되지 않았나’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모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동정표(반대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안 가결로 하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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