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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받고 온 경찰관 옆구리 때린 20대…벌금 700만원

중앙일보

입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정인영)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려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옆구리를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엄격히 지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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