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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소송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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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고지서. 연합뉴스

관리비 고지서. 연합뉴스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씨 등 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하지만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약관규제법 6조를 근거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주장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한 소송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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