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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방송 끊겨 돈 없었다…수임료로 김 주더라" 변호사 울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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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유튜버 김용호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지난 28일 방송된 팟빵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박수홍이 김용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아내 김다예씨를 위해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다"며 "(김씨에게) 저 사람 진짜 위험한데 고소할 거다. 그런데 박수홍 측에서 거짓말을 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앞으로 돈 많이 못 번다, 아들을 부탁한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박수홍이 (김용호를 고소할 당시) 방송이 끊겨 돈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수임료로 집에 있는 명란김 6개를 주더라.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정말 무서웠지만 고소장을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변호사로서 누구를 지켜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됐다"며 "박수홍에게 '진실은 가장 느리고 바보 같지만 위대하다. 같이 1년만 버티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기자 출신인 유튜버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예씨는 지난 20일 세 번째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검찰 공소장에서 나와 있듯 (김씨는)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가짜뉴스로 인격살인을 하며 돈벌이하는 문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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