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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금산분리·편법승계 논란 ‘케이큐브홀딩스’ 접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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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개인회사이자 카카오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KCH) 청산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위원회가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KCH를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당시 공정위는 금융업을 하는 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게 공정거래법 11조(일명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28일 IT 업계 등에 따르면 김범수 센터장은 지배구조, 금산분리 위법 의혹을 받는 KCH 법인을 청산하는 안을 두고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면서도 “KCH 문제와 관련해 (김 센터장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007년 설립된 KCH는 김 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설립 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했다가 2020년 금융투자업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KCH는 카카오 지분 10.5%를 보유, 최대주주인 김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다. KCH와 김 센터장의 보유분을 합치면 김 의장의 실질적인 카카오 지분은 24%에 달한다. KCH는 또 상장사인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0.91% 갖고 있다.

그러나 KCH는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 소지, 편법 경영 승계 등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KCH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2020년부터 2년간 KCH의 금융 수익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법인 스스로 정관에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만큼 금융사라고 봤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금융사(KCH)는 비금융 계열사(카카오,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KCH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아니냐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다. 카카오 2대 주주인 데다, 김 센터장의 개인회사라 사실상 카카오 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법인이라서다. 또 김 센터장의 자녀들이 재직해 편법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후 KCH는 사회적기업으로 일단 전환을 시도했지만,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막진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 의지가 강해지면서 카카오와 김 센터장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가 칼을 쥐고 있는 카카오 관련 사업도 상당하다.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배차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가맹기사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최근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공개매수가 종료됨에 따라 카카오는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해야 해 이래저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센터장이 KCH를 청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검찰 수사 중 법인이 청산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청산이 되면 법인(KCH)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면서 “법인 청산이 며칠 만에 이뤄지진 않기에 그런 상황을 파악하며 필요한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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