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와 관련한 자료 중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MBC측 변호사가 유포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해당 변호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28일 MBC 측을 대리한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 의원이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지난해 1월 17일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달 "법원 결정문을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만 보고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