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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국회 재논의 필요"…국무회의서 '양곡법 거부권'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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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듣고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추 부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 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쌀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는 재고량, 수급 균형,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부는 쌀 적정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황근 장관도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 기조인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되어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존중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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