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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30억 소송 걸리자…최태원 측 "노소영 사실 왜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9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9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제기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왜곡된 사실과 인신 공격적 주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28일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이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결이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지만 최 회장 측은 재판에만 집중하려 했다”며 “그러나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행위를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으며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은 이혼하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분 6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측은 1심 결과에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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