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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위증’ 피의자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김씨는 2019년 2월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이날 김씨가 증언을 앞둔 시점에 이 대표측 변호인이 신문내용을 정리해왔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신문과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대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질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내용대로 답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어 “법정에서 신문 사항대로 ‘예’라고 답하면 되냐”고 묻자, 이 대표측 변호인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내용을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달 17일 이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내용을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달 17일 이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김씨는 또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변호사에게 얘기했지만, 이 대표 측 변호사는 “법정에선 한 번 통화했다고 말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김씨가 말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측은 이날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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