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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울타리 넘어 도주한 외국인 2명 중 1명 대전서 체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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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활주로 지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검거됐으며,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인천공항경찰단에 신병 인계됐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18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서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씨(19)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A씨 등은 지난 24일 오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전날 밤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B씨를 추가로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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