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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죄 가볍지 않다"…징역에 벌금까지 때린 '운전자의 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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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여러 대를 돌려 탄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더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보험 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무거운 양형이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벌금 미납부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자동차 돌려가며 울산~대전~강원
스타렉스와 NEW EF쏘나타, 뉴아반떼XD 등 자동차 3대를 보유한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동차를 돌려 타면서 여러 차례 운행했다. 수사기관이 작성해 울산지법에 제출한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그는 10여 차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자동차 운행이 적발됐다. 울산 북구와 경북 경주시, 대전시 유성구, 강원도 등지를 오갔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와 제8조에 따라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최희동 판사는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207만대에 달했다.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 역시 같은 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6611명이나 됐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들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지급한 피해보상금만 34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주·포항·예산 등 지자체 가입 독려
최근 지자체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시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명령서를 직접 발송하고 경북 포항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통전광판, 방송,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도 자동차 의무보험 전단을 활용해 가입을 안내하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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